주휴수당·알바 월급 계산기

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·월급을 계산합니다.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입니다.

원
시간
휴게시간 제외
예상 월급 (주휴수당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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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 근무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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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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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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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급 (주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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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유급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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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% 공제 후 월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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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계산 방법

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1일분 임금입니다.

예시 (2026년 최저임금)

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월급 환산
15시간3시간30,960원804,960원
20시간4시간41,280원1,073,280원
25시간5시간51,600원1,341,600원
30시간6시간61,920원1,609,920원
40시간8시간82,560원2,156,880원

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209시간분, 2,156,880원이 2026년 최저 월급입니다.

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

더 알아보기

자주 묻는 질문

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?

네.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장·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.

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?
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입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자격이 유지됩니다.

3.3%를 떼는 게 맞나요?

3.3%는 사업소득(프리랜서) 원천징수율입니다.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알바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, 3.3% 처리가 적절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월급 환산할 때 왜 4.345주를 곱하나요?

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.345주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자는 (40 + 주휴 8) × 4.345 ≈ 209시간이 되어, 이것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기준 시간입니다.

참고: 최저임금위원회 ·근로기준법 제55조
기준: 2026년 · 최종 검토 2026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