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전환·중개수수료 계산기
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지, 지금 월세가 전세로 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.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은 5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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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간 부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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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정 상한 기준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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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 계산기
중개보수 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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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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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한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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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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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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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율이란
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. 1억 원을 전환율 5%로 바꾸면 연 500만 원, 월 약 41만 7천 원의 월세가 됩니다.
- 전세 → 월세: (기존 전세금 − 새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- 월세 → 전세: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
- 법정 상한: 연 10%와 「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%」 중 낮은 비율 (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)
집주인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높을수록, 세입자 입장에서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. 월세 → 전세 환산 금액이 실제 전세 시세보다 높다면, 그 월세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매매·교환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미만 | 0.6% | 250,000원 |
| 5천만 ~ 2억 미만 | 0.5% | 800,000원 |
| 2억 ~ 9억 미만 | 0.4% | - |
| 9억 ~ 12억 미만 | 0.5% | -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6% | - |
| 15억 이상 | 0.7% | - |
임대차 (전세·월세)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미만 | 0.5% | 200,000원 |
| 5천만 ~ 1억 미만 | 0.4% | 300,000원 |
| 1억 ~ 6억 미만 | 0.3% | - |
| 6억 ~ 12억 미만 | 0.4% | -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5% | - |
| 15억 이상 | 0.6% | - |
위 요율은 주택 기준입니다. 오피스텔(주거용 매매 0.5%, 임대차 0.4%)과 상가·토지(0.9% 이내 협의)는 기준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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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꼭 지켜야 하나요?
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상한(현재 5%)을 넘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로 정해집니다.
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는 깎을 수 있나요?
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. 상한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,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?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%가 부가세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.
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
보증금 + (월세 × 100)으로 환산합니다.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참고: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·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·한국은행 기준금리
기준: 2026년 · 최종 검토 2026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