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으로, 2025년(10,030원)보다 290원(2.9%) 올랐습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한눈에 보는 2026년 최저임금
| 기준 | 금액 |
|---|---|
| 시급 | 10,320원 |
| 일급 (8시간) | 82,560원 |
| 주급 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) | 495,360원 |
| 월급 (209시간) | 2,156,880원 |
| 연봉 (월급 × 12) | 25,882,560원 |
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?
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을 더 받으므로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. 한 달은 평균 약 4.345주(365일 ÷ 7일 ÷ 12개월)이므로, 48시간 × 4.345주 ≈ 209시간이 됩니다.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것이 최저 월급입니다.
알바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
주 5일 근무, 주휴수당 포함, 세전 기준입니다.
| 하루 근무 | 1주 근무 | 월 유급시간 | 월급 |
|---|---|---|---|
| 3시간 | 15시간 | 78시간 | 804,960원 |
| 4시간 | 20시간 | 104시간 | 1,073,280원 |
| 5시간 | 25시간 | 130시간 | 1,341,600원 |
| 6시간 | 30시간 | 156시간 | 1,609,920원 |
| 7시간 | 35시간 | 183시간 | 1,888,560원 |
| 8시간 | 40시간 | 209시간 | 2,156,880원 |
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 × 10,320원만 받습니다.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
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할 때, 월급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.
- 포함: 기본급,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무·직책수당 등,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(식대·교통비 등 현금성)
- 제외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, 연차수당, 분기나 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, 현물로 주는 식사·숙소
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.
수습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?
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%(9,288원)까지 줄 수 있습니다. 다만 편의점·음식점 서빙, 청소, 경비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. 1년 미만 계약의 알바는 첫날부터 100%를 받아야 합니다.
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
최저임금 미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출퇴근 기록을 챙겨 고용노동부(1350)에 상담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최저임금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