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크게 올려주는 제도입니다.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서, 휴직 순서와 기간을 정하기 전에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.
받을 수 있는 조건
-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
-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
- 동시에 쓸 필요는 없고,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
월별 상한액
6+6 특례가 적용되는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를 받고,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.
| 개월 | 6+6 월 상한 | 일반 월 상한 |
|---|---|---|
| 1개월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2개월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3개월 | 300만 원 | 250만 원 |
| 4개월 | 350만 원 | 200만 원 |
| 5개월 | 400만 원 | 200만 원 |
| 6개월 | 450만 원 | 200만 원 |
1개월차 상한은 2025년부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7개월차부터는 두 제도 모두 통상임금의 80%, 월 최대 160만 원으로 같습니다.
예시 1: 부부 모두 월 통상임금 300만 원
| 구분 | 1인 6개월 합계 | 부부 합계 |
|---|---|---|
| 일반 육아휴직 | 1,350만 원 | 2,700만 원 |
| 6+6 적용 | 1,700만 원 | 3,400만 원 |
3개월차부터 상한이 통상임금(300만 원)보다 높아져서 월급 전액을 받습니다. 부부 합산 700만 원이 늘어납니다.
예시 2: 부부 모두 월 통상임금 500만 원 이상
| 구분 | 1인 6개월 합계 | 부부 합계 |
|---|---|---|
| 일반 육아휴직 | 1,350만 원 | 2,700만 원 |
| 6+6 적용 | 2,000만 원 | 4,000만 원 |
상한을 모두 채우면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6+6의 효과가 커집니다.
먼저 휴직한 부모는 어떻게 받나요?
먼저 휴직한 부모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받다가,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 6+6 기준과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휴직자가 받는 금액이 처음에는 적어 보여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하지 않으면 차액은 나오지 않습니다.
계획할 때 같이 볼 것
- 휴직 기간 1년 6개월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.
- 나눠 쓰기: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(총 4개 기간).
- 비과세: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.
- 함께 받는 지원: 부모급여(만 0세 월 100만 원, 만 1세 월 50만 원)와 아동수당은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받습니다.
통상임금이 서로 다른 부부라면
6+6은 각자의 통상임금으로 따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 엄마 250만 원, 아빠 450만 원이라면 엄마는 매달 250만 원을 받고, 아빠는 1~2개월차 250만 원, 3개월차 300만 원 이후 상한까지 받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.
이 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